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30 14:45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중 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점검해 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1개사 중 우리카드와 현대카드 등 2개사는 종합등급에서 ‘우수’를 시현했다. 양호는 24개사(33.8%), 보통은 34개사(47.9%)로 확인됐다.

미흡은 11개사(15.5%)로 대상기업은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이다.

우선 기업,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은행 5곳과 대신, 신한금투, KB, NH 등 증권사 4곳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의적 물의를 초래함에 따라 종합등급이 1등급 하향돼 ‘미흡’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종합등급이 1등급 하향되면서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해 ‘미흡’에 해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결과는 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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