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31 15:45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민감사 청구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31일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청구인을 모집하고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 전자서명 청구 시스템이 운영된다.

시는 2020년 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해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감사의 청구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2021년 1월부터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에게 주민감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시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 (사진제공=서울시)

내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청구인 서명을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청구인 모집 및 청구서 제출은 오는 1월 4일부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청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개선조치로 시정을 시민의 마음과 눈으로 살펴보고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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