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2.31 16:16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지난해 117개 연구기관에서 총 232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말 기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법정의무 이행현황 등을 조사한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4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8개월간 비대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에서 4035개 기관(97.1%)이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모두 117개 기관에서 총 232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 건수로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사고는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의미한다.

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보호구 미착용(30.2%)이었으며, 안전수칙 미준수(15.9%), 점검·정비·보존 불량(12.9%)이 뒤를 이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실안전법'을 제정 이후 최초로 전부 개정해 연구실 안전 보호구 비치 의무화, 연구실 피해 보상한도 상향,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등 연구자 보호 강화를 추진했다”라며 “연구개발투자(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양적 성장 뿐만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해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현장 친화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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