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4 15:12

천주교인권위와 함께 9개 항목 공개 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보 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쓴소리를 가했다.

민변은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지만, 법무부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러한 비판과 함께 법무부에 동부구치소 관련 향후 조치에 대한 공개 질의를 요청했다.

양 단체는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의 지급,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시설 내 격리의 문제점, 외부와 소통할 권리 보장, 부당한 징계 등 처벌 금지, 형집행정지·보석·가석방 등,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 9가지에 대해 질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지난 31일 발표한 교정시설 집단감염 대책 전문 ▲수용자 대상 충분한 마스크 공급 여부 및 지급 방안 ▲교정시설별 의료인력·시설 현황 ▲구체적인 격리 방식 ▲교정시설에 대한 서신 등 발송 금지 조치 현황 및 법적 근거 ▲구치소 창문 등으로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 등에 대한 징벌 여부 등이다.

민변은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최초의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지난 뒤인 지난달 31일에서야 대책 브리핑을 통해 교정시설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에 취해왔던 조치를 일부 보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구체적 조치들도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 우리 시민단체는 만델라규칙 등과 같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입각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현재까지 발생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하여 공개질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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