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4 17:20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숨진 정인 양의 생전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생후 16개월의 여아가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변은 "문제는 이러한 비극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해 6월엔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 안에 수시간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여변이 인용한 2018년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여변은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에도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고 있는 아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중 100곳에만 배치된 상태이고 인력도 목표치인 290명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67개의 지자체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명에 불과하고 그조차도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이 순환 배치를 통해 담당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전문성 확보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변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인이와 같은 피해아동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다.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여변은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을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이는 아동을 위하여 공권력이 담당하여야 하는 최소한"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인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이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정인 양은 양쪽 팔, 쇄골, 다리 등이 골절되고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 

각계각층에서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및 엄벌 촉구 진정서 제출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등을 통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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