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04 17:43

국회,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해야

김진욱 초대 공수처 후보. (사진=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 (사진=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청문요청안을 오후 4시 20분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로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으면 20일 이내로 인사청문을 마치고 문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공수처 수장 후보자의 청문회인 만큼 청문회 날짜 확정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23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송부되지 않을 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한 뒤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하고 1998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번호사로 일했다.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 등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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