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05 12:09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한다. 현행 법은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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