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1.05 13:2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과 연구 활동 종사자가 증가했다”며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먼저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착용이 의무화 된다.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연구실 위험도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 최소 보상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고,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이 신설됐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비 계상과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됐다.

연구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와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 인력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기준이 재정립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시정명령 위반,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신설 등으로 정비됐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이 신설됐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과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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