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05 15:36

김남주 변호사 "법률상 근거 미약한데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 모두 위반"

(사진제공=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법적 근거 조항이 없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로 참여한 한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호프집과 PC방을 운영중이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명시된 집합제한 및 금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근거로 서울시가 공고한 영업제한고시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고 있다.

한모씨는 "12월 달의 매출은 전년 대비 2.8%로 무려 30분의 1토막이 났다"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은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목적이 아닌 데다가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고 한탄했다.

특히 한모씨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매출액이 연 4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김모씨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아직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을 맡은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돼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는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평등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형식상 '집합금지' 형태를 띄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재산권, 평등권, 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러 단체 관계자들 및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정부는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노력에만 호소하지 말고 '임대료멈춤법' 처리와 손실보상 근거규정을 마련해 사회적 고통분담에 나서라"며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오늘은 두 분의 청구인이 1차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만 최근 학원 및 헬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기존 지원대책만 반복한다면 공개적으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2차로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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