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05 16: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권명호 의원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권명호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매출 없이 매달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를 지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서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적잖았다는 평가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예측불가능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발생돼 있는 재난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없이 매달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출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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