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05 16:03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번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김영란법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명절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고민을 설명했다.

다만 “지금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이 양해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 총리는 면담에 배석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국민들이 한시적 조치의 필요성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농어민 단체가 중심이 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회장단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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