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1.05 17:48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와 객실승무원의 모습.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와 객실승무원의 모습.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정관 변경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5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오는 6일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8.1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임시주총에서는 정관 변경 안건이 논의될 예정으로, 안건이 통과되면 대한항공 정관에 명시된 주식 총수는 2억 5000만주에서 7억주로 증가한다. 

이러한 정관 변경에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한다는 의미다. 수탁위는 "정관 변경의 내용은 발행예정주식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사실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논의 결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관 변경이 무산될 가능성은 적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전체의 31.13%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 등 주요 주주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정관 변경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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