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05 17:29

내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세부실행방안 확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잔인무도한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이 너무도 낮다”며 “정부는 아동 학대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 상향 제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동학대 긴급 사회장관회의를 열었다”며 “정인이 사건 대책 논의와 함께 지난 7월 정부가 마련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진행사항 점검을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헛된 위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아동학대에 총리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정부의 대책들이 사각지대 없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열린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즉각 분리제도는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등은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하면서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한다. 이처럼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반복 신고 다음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방안 연구용역도 이른 시일 내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논의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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