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06 11:39

노웅래 최고위원 "통과되면 첫 번째 대상은 산재기업 포스코…한달 간 노동자 5명 숨져"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 국회 본회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다행"이라며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필요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단식을 계속하는 산재 희생자 유족들을 귀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남은 쟁점도 입법 취지를 살리게 합의해 달라"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상임위 합의를 통과한 만큼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대표를 거들었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백신 수급과 방역 상황을 확인하는 현안 질의도 진행한다.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 심의에 속도를 낼 것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8일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 사이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져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여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인이 방지법도 체크하겠다.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민법, 아동학대처벌법도 처리하겠다"며 "개정과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노력에도 곧바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통과되면 첫 번째 대상은 산재기업 포스코가 돼야 한다"며 "포스코는 포항제철과 광양제철, 포스코건설에서 42명이 죽었다. 불과 한달 간 5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불타고 추락하고 트럭에 깔려 숨졌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시설을 교체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포스코 처벌은 벌금 천만원 수준"이라며 "안전대책은 뒷전이고 다른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포스코의 연쇄 살인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중인 산업재해에 새법을 적용해 엄격히 해야 한다"며 "포스코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다. 백혈병·폐암 등 집단 암 발병을 보이고 있지만 포스코로부터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고의적 산재 은폐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최정우 회장은 이에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의 사실상 살인행위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통해 노동자가 마음껏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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