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06 14:26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지난해 9월 자비로 마스크 사겠다는 여주교도소 재소자 진정도 기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며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의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가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9월 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의 늦은 대응을 질타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냐"며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700명이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서야 되겠냐"며 "국민의힘은 이번 추미애 장관 검찰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땠는지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66명이 추가되며 현재까지 총 119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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