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6 15:36

재판부 "소청과의사회, 법률관계 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모 씨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 씨와 채무자(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채권자(소청과의사회)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 씨의 국가시험 응시가 채권자의 권리나 법익에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서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민사재판절차)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정 교수의 재판 결과와 조 씨의 국시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간의 연결고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를 근거로 조 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교수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국시 실기시험에서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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