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7 11:42

서범수 의원 "인력 충원·전문성 향상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범수 페이스북 캡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범수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1명당 담당 아동수가 전국 평균 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체계가 미비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학대예방경찰관 현원은 총 628명이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지난 2016년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아동에 해당하는 만 0~9세 전국 인구 수 약 397만명과 비교했을 때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약 6321명에 달하는 셈이다. 대상을 만 0~17세의 청소년(약 793만명)으로 넓히면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청소년은 약 1만2625명 수준이다.

전국 만 0~9세 아동 인구 및 학대예방경찰관 현황. (표제공=서범수의원실)

서 의원에 따르면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은 143명의 경기도이며, 서울 106명, 경북 44명, 부산·경남 39명이 뒤를 이었다.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보면 9850명의 울산광역시가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 9207명, 인천 7621명, 대전 6362명 순으로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많았다.

서 의원은 전국적으로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이 669명인데, 현원은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울산지방경찰청에 배정된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원은 10명에 불과했고, 경기도는 정원 159명 대비 143명, 강원도는 정원 29명 대비 25명, 경남은 정원 44명 대비 39명으로 대부분 지역이 미달이었다.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을 충족·초과한 지역은 대구(정원 34명·현원 35명), 세종(2명·4명), 전북(24명·28명), 경북(44명·44명), 제주(13·14명) 5곳뿐이다.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13곳은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에서도 학대예방경찰관이 아동학대 수사를 진행했지만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APO가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사실상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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