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1.07 13:2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기정통부는 ICT 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600개 기업에 정보보호 컨설팅과 보안제품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670곳에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서비스로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이메일 보안을 강화하고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5G와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업이 보안기술을 검증하고 플랫폼의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지역에서 '융합보안 리빙랩'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제품과 서비스 개발 기업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20개 기업을 선발해 이들의 시제품 개발과 상용 제품 완성을 돕는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약 10억 건의 위협 정보 빅데이터도 확보한다.

신생기업의 정보보호 제품 평가·인증(CC인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교육을 시행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스 코드를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도 제공한다.

CC인증은 정보보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백신 등 정보보호 제품을 납품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평가제도다.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체계도 도입한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종합적 관리체계다.

현재 ISMS는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항목과 방법으로 구성된다. 영세·중소기업이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경량화한 'ISMS-P 간편인증' 제도를 신설해 인증 심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30% 이상 줄일 방침이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과 기업이 정보보호 정책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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