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1.07 13:52
양평군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지난 4일 올해 첫 무료 법률상담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상담에서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상담은 구범서 양평군 마을변호사가 진행했다.

지난 1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양평군 마을변호사 16명을 위촉했다.

마을변호사들은 각 읍·면별로 담당 마을을 지정해 담당 읍·면 주민들에 대한 전화상담을 전담하고 매주 순번제로 실시하는 대면‧비대면 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마을변호사의 대면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분기별로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권역별 순회상담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시대에 접촉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양평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예약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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