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07 16:03

김종철 대표 "직장동료 5인 이하라면 죽어도 벌금 몇 푼 내면 그만이라는 것"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정의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김종철 대표는 "어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한다"며 "발주처 조항이 삭제돼 발주처의 공기단축으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정작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참담하다. 내 직장동료가 다섯 명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벌금 몇 푼, 목숨값을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라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누구 하나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거대양당 모두 중소상공인과 건설업을 핑계로 댈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실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는 너나 할 것 없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명 보다 힘 있는 원청과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다"며 "이런 정부 부처의 기업보호와 편들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개탄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법안은 정부부처와 재계의 민원 심의를 통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재탕됐다"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의 국회 법사위의 잠정합의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494명이다. 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32.1%이다. 더욱이 사망자 비중은 전체 사망자 6천여명중 1400여명인 22.7%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 사업장의 79.8%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에 대해선 "작년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 중 91.3%,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6.6%가 발생했다. 사망은 100인 미만 사업장이 70.5%, 50인 미만 사업장이 61.6%에 이른다"며 "중대재해 70%를 포기하며 1% 사업장만 관리하겠다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생색내겠다는 것인지 참담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 예방 강화로 재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지금의 법안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업무 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즉 중대재해 책임을 사내하청 주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해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 금지와 일터 괴롭힘 예방 이행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며 "'조치' 의무는 경영책임자에게 간접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하여 지시를 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돼 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대통령은 무엇으로도 국민의 신임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총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나섰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기부를 책임지고 있는 박영선 장관은 무엇을 하고있는 것이냐"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라는 언론보도만 있을 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중기부의 의견서를 박영선 장관은 알고 있느냐"며 "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하느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알고 있었다면 중기부 차관을 앞세워 대통령의 공약에 항명을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마음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다고 해도 중기부 장관으로서 직무는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박영선 장관은 생각이 무엇인지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행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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