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4.19 15:51

앞으로는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인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세부담이 현행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월 3만2000가구에서 12월 6만1000가구로 늘었고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지난 2월 현재 5만5000가구에 달한다.

단, 특수 관계인들이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