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7 18:04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 (사진=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 (사진=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시간 만에 종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추천위 측 대리인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가 참석했다. 심문은 약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재판부는 언제 결론을 내릴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이 시작되기 전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졌다. 야당 측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성토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제한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제기한 상태다.

당시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가 한 교수가 중도퇴장했지만,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이 의결됐다.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김 후보자를 비롯한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추천 의결 효력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떄까지 중단된다. 이 변호사 측은 의결 효력이 중단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도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서울 종로구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한다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출범은 별다른 지장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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