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8 10:07
평화의 소녀상.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평화의 소녀상.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열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소송에는 길원옥 할머니, 고(故) 김복동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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