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8 12:13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처리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9시 30분 산업재해예방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적용제외 함으로써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어 냈다"며 "노동자의 죽음에도 차별이 있는지, 목숨에도 값을 매길 수 있는지 국회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되고, 발주처는 책임을 묻지도 못하며, 대표이사는 책임을 비켜갈 수 있고, 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도 없는 위험의 차별화만을 조장하는 법안이 되어 버렸다"며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대 양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국민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온전한 법으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를 철회하고,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산업재해예방단체는 "온전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돼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삭제 ▲벌금하한선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이번 중대재해법의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지만, 여야의 합의로 인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처리된 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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