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8 15:06
김태우 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적용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폭로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관련 혐의 만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4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국민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의 폭로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출된 첩보보고로 국가 기능에 구체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전 수사관 측이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감사원 제보 등 제도적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언론에 정보를 먼저 제공했다는 점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일부 폭로가 정당하다'고 언급한 것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됐고, 검찰 또한 16개 폭로 항목 가운데 해당 사안을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가 상부의 개입으로 인해 감찰을 3개월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

판결이 나온 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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