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08 15:24

소병철 의원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줄지 않으면 개정 추진한다는 답변 나와야"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한국일보TV 캡처)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한국일보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통과가 유력해진 가운데, 당초 의원 입법안보다 법사위 통과안이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 등의 측면에서 약화된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조차 상반된 두 가지 흐름으로 양분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산업재해 유가족을 볼 면목이 없다"며 중대재해법 후퇴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면서도 "그러나 양쪽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커다란 사회적 진통이 있다. 노동계·경영계·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입장 충돌이 있다"며 "성장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국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하지만 노동 부문 지명직 최고위원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한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며 "발주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표 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널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없는 법을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것'에 대해선 "법 공포 후 3년이 지나도 전체 사업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600만명의 노동자는 아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에서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마저 차별될 처지"라고 꼬집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5인 미만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들이 너무 강력하게 호소를 해서 유예 기간을 굉장히 길게 뒀다"며 "그래서 애초 이 문제를 주장했던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볼 낯이 없다"고 피력했다.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법 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중대재해법 원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부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통령령에 위임이라도 해서 일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빼더라도 적용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축소돼 입법 효과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며 "사업체의 8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의 40%,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30%, 산업재해 사망자의 20%가 이곳에서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급여나 고용 안정성을 보더라도 대기업에 대해서 현격하게 좋지 않다. 같은 노동을 하고도 절반 정도의 임금인 상황에서 위험까지도 이렇게 양극화시키는 법이 당초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등 노동자의 산재나 희생을 전제로 한 기업활동보다는 안전의무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법사위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를 이끈 백혜련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계층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100%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퇴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며 "기업과 각 기관, 많은 자영업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며 "원래 발의 취지도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방지다. 법의 제정 취지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향후 보완입법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두 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내주셔야지 국민도 안심한다"며 "3년이나 5년 등 기간을 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만약 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면 이 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시겠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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