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08 16:38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중대재해법 1년이상 징역형 상한형으로 고치고 면책 조항 둬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 처벌 대상 제외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의 불만 수위가 가장 높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상식과 거리가 먼 법안이고, 오직 한쪽 편 주장만 들어주는 질주에 가까운 입법"이라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어 "하한형(1년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그간 안전사고를 줄이기위해 지속적으로 처벌 위주 정책을 펼쳤으나 재해발생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사위 통과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다.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보건조치'이고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 경영진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됐다.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장은 3년 뒤부터 법을 적용받는다.

앞서 건설단체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건설업계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건설업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법에선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거의 받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건설업계 측의 그동안의 주장은 "업체마다 적게는 수 십 개에서 많게 수 백 개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안대로라면 건설 사업주는 개별현장을 일일이 모두 관리하며 사고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실질적으로 개별 현장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그야말로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한국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7년이하 징역인데 반해, 독일은 1년이하 징역, 영국은 2년이하 금고,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수준이기 때문이다.

선진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EU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처벌 위주가 아닌 경제적 인센티브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시스템 비용,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간 근로자당 최대 500유로까지 안전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국내 건설업계는 "처벌보다 산재예방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춰달라"며 "사전예방의 한축인 안전점검·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요원의 양성과 교육기관 육성 등 범국가적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공단계에 집중된 책임·처벌에서 탈피해 시공인전 단계부터 안전관리 조직을 체계화하고, 공사 참여주체들의 의무화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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