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8 17: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 씨의 폭로를 근거로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고 규탄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SNS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인용한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 혐의 중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되어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여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부의 판결까지 언급하며 이러한 글을 게시한 것은 자신의 민정수석 시절 업무가 부당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적용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폭로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관련 혐의 만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4개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사항 중 하나인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상태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판결 내용에 "일부의 폭로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가 상부의 개입으로 인해 감찰을 3개월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 김 전 수사관은 판결 이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