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08 18:05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TV 캡처)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TV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6인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됐다.

앞으로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소홀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등 수위가 조정됐다. 

국민의당은 중대재해법에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권했다. 정의당 류호정,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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