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0 13:2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 등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감독당국은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례는 ‘코로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예산)을 기초로 추정했으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해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충분한 내·외부증거가 존재함에도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니다. 이에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번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의 기초체력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을 충분하게 공시할 수 있게 돼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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