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0 13:31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7000명)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다.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약 8만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한다.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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