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1.11 15:26

경총·중기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호소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손경식(왼쪽 두 번째) 경총 회장과 김기문(왼쪽 세 번째) 중기중앙회장이 주호영(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경제단체장은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에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들 경제단체는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산업현장의 매우 큰 실망과 불안감을 토로했다.

경제단체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에서 상한 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세 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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