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4.19 17:11

복당여부는 당무위 의결로 결정

<사진=이해찬 의원 트위터 캡처>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해찬 의원 측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이해찬 의원 복당원서와 세종시 의원 등 징계를 받은 당원들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상 탈당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복당은 당무위 의결로 결정됩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7선에 성공했다. 더민주는 선거 과정에서 이해찬 의원을 도운 세종시 의원 및 당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트위터에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이해찬 의원 복당원서-당원 징계철회요청서'라고 적힌 서류 봉투와 이를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으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달리 의결할 때에는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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