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11 17:18

'홍남기 방지법' 2월 13일부터 시행…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2월 13일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전세 낀 집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이다.

지난해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전세 낀 매물을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에 표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확인해 새 집주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해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하기도 했다. 단기민간임대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그간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는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었다. 또 '최근 1년 이내'로 업무정지 기준시점이 모호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시점은 기존 '최근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바꿨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동산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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