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2 10:53

'의사국가고시 즉각 실시'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을 다음 달 설 연휴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청렴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의사국가고시를 즉각 실시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정 총리는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준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고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됐던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의사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에 더욱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의 안착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원활한 법 시행 준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중요하다”며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집을 나선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는 사회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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