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1.12 12:13

협력기업에 맞춤형 법무 서비스 지원,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포스코가 상생협력을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공급사가 납품하는 자재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포스코가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PosCP)'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수행은 업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는 설비·자재 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 준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포스코가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참여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 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 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 기준 및 내부 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 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포스코는 인증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 시 가점 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 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 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상당수인 철강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참여를 지속 지원해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는 이번 달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을 실시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향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설비·자재 공급사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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