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12 14:39

이용구 법무차관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들이 검찰을 정조준 해 "사실상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4차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지난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나 인력개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서 검찰 직접수사권이 지난 2019년 5만 건에서 8천여 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여기에 대해 준비해 오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수는 없다는 드라마 속의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술 접대 검사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며 "일선 검사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힐난했다. 

특히 "검찰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상적인 공권력이 되려면 검찰개혁에 대한 법 제도 개혁이 중단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검찰개혁의 과제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내용은 없는지 저희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 고위 관료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느냐"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사찰 의혹 자료를 공판부에서 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겠지만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수집했다. 이름을 바꿔달고 인원이 약간 줄었을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혁을 해 왔던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 비직제부서가 지금도 있고 저희가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는 권고를 냈는데 폐지보다는 비직제부서가 양성화 돼 직제화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제개편을 고민한다면, 6대 범죄를 담당할 직접수사 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이 부서들만 따로 떼어 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전체가 다 사법 통제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송치 중심이든 직접수사한 사건이건 검찰이건 경찰이건 간에 어쨌든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사건배당을 어떻게 받을거냐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을 만들어 두면 검사들에게 송치사건 배당에 있어서 직접수사에 사실상 투입되도록 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만 직접수사가 제한된 상황이다.

계속해서 이 차관은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말석부의 일정 한도 인력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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