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2 15:15
(이미지=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관련자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1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제품의 성분과 폐질환 및 천식 발생·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 안 전 대표는 CMIT와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원료로 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두 사람이 대표로 있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메이트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옥시'에 이어 두 번쨰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나, 옥시와 달리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지난 2018년 환경부의 유해성 입증 연구 결과 제출에 이어 피해자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됐고, 검찰은 재수사 결과 지난 2019년 SK케미칼와 애경산업 관계자 등 3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나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두 대표 외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 등에게는 각각 금고 3~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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