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1.12 16:03

사업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요구 부당

안성시보건소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보건소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무증상으로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직장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와야지만 출근할 수 있다고 재검사를 받고 오라는 요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없어도 한동안은 PCR 검사 상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안성시보건소는 관내 사업주들에게 격리 해제된 근로자의 경우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같은 문제는 작년 초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재양성 사례 추적 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재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배양 검사 시에도 모두 음성으로 나와 무증상으로 7일~10일이 지난 경우에는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격리 해제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우리시 역시 이 같은 문의 전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재검사 요구로 인해 다시 양성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 새로운 확진자 발생인지 재검사자인지 가려내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재검사 요구를 멈추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격리해제자의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하거나 다른 확진자와 접촉 시에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식절차를 거친 격리해제자에게 재검사 요구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출근을 거절당한 경우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를 제공해야 하며 월급일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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