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1.01.13 09:4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손심바 인스타그램 캡처)
딥페이크 합성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손심바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래퍼 손심바가 제기한 알페스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제기되며 남녀 아이돌들을 향한 딥페이크 문제까지 화두에 올랐다.

알페스(Real Person Slash·RPS)란 실존하는 아이돌 멤버를 성적 대상화하는 팬픽으로, 소재와 내용은 다양하지만 남자 연예인과 남자 아이돌 간의 동성애를 주로 다룬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 CG처럼 합성한 영상합성물을 말한다. 주로 여성 연예인들이 타깃이 돼 사진과 영상에 얼굴을 합성해 성적 대상화로 삼는다. 이미 설현, 제니, 쯔위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래퍼 손심바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변태적 성관계를 하는 소설과 그림을 판매하고 집단적으로 은폐하며 심지어 옹호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라는 글을 올리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알페스는_성범죄다' 해시태그(#)를 달며 문제를 알렸고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알페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계속 아이돌을 소비해주기에 아이돌 시장이 유지되는 거다. 그러니 소속사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할 것'과 같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에만 1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에 꾸준히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한 딥페이크 문제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제기됐다. 12일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고 제기된 청원은 13일 오전 9시 기준 현재 15만 1284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1만 여 개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며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알페스와 딥페이크의 처벌 수위는 성폭력특별법에 해당된다.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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