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3 10:56

공매도 재도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한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했다면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법상으로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했다.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규정했다. 법상 불법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시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행령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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