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3 11:42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1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받게 된다.

연납 신청 희망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절약할 수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신규차량 차종별 세금혜택 예시. (표제공=서울시)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S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는 납부기한이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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