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3 12:32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서비스가 14일부터 제공된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이나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이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도 제공한다. 이는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 해당한다.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한다.

또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도 조회 가능하다. 과거 10년치 법규위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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