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3 13:54

인천시, 지난해 11월 '쓰레기 자립' 선언…사실상 독자 노선

수도권매립지.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해 말 인천시가 '쓰레기 자립'을 선언하며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2025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등이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선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가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공모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 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에 실매립면적 최소 17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매립지 내에는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들어서게 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상수원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 및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제공되며, 매년 반입수수료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돼 대체매립지를 유지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된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이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 감축을 위한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9년(256만톤)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을 60% 이상 감축(100만톤 이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 중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12일 '쓰레기 자립'을 선언하고 옹진군 영흥면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해 인천의 독자적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가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 이후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인천 외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제야 허울뿐인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비판한 만큼 인천시는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에 주체로 참여하지 않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는 계속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인천시가 사실상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인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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