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3 13:23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이용집중 시기에는 30분 경과시 접속 종료

(자료제공=통계청)
(자료제공=통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5일부터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 지난해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 불편했으나 올해는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집중 시기(15~25일)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통날인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16~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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