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1.13 13:50
상주시 직원이 7일 BTJ열방센터 건물에 일시적 시설폐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제공=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직원이 지난 7일 BTJ열방센터 건물에 일시적 시설폐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제공=상주시)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에 코로나19 진료비 관련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도 대면 행사를 지속해 이날 0시 기준 관련 확진자가 576명에 달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2797명이며, 이 중 67%인 1873명은 아직 코로나19 진단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명부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다.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는 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하고, 이미 부담한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 방해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을 검토한 뒤 손해액을 산정해 부당이익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방역을 방해할 경우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조해 부당이익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금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의료비, 검사 비용, 자가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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