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3 15:03

"알페스 이용자 처벌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이틀 만에 17만명 동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알페스' 창작물. (사진=하태경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남자 아이돌 등을 대상으로 동성애·성범죄 관련 창작물을 유포·공유하는 이른바 '알페스' 현황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성범죄에 남녀 구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알페스 이용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7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를 표했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를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RPS)'의 약자로,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이나 만화 등을 뜻한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최근 알페스(RPS)라는 문화가 10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음란물을 사고파는 시장까지 형성돼있고, 심지어 요청자가 돈을 주면 원하는 사람 얼굴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었다.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고 규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알페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1세대 아이돌 시절부터 존재한 팬들의 '놀이문화'라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 인물들을 소재로 하지만 팬들의 망상에 불과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하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화를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유포하도록 방조한 플랫폼 회사의 책임도 묻고 있었다"며 "심지어 알페스는 단순 유포가 아니라, 많게는 한 장에 5만 원이나 주고 판매하므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게시글과 함께 실제 알페스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그림과 구매자들의 반응 등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구매자들은 '장인정신이다', '눈이 즐겁다', '대박이다'라며 극찬했다"며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성범죄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성범죄의 가해자가 늘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남자 아이돌 성착취물이 놀이문화라 여겨진다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페스' 이용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알페스와 관련해 지난 11일 게시된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사이 17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알페스란 실존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변태스러운 성관계 등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인데, 수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이를 통해 성적 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더욱 분노스러운 건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계속 아이돌을 소비해주기에 아이돌 시장이 유지되는 거다'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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