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1.13 15:41

국토부 "시정조치 권고"

제네시스 GV80. (사진=손진석 기자)
제네시스 GV80.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지난해 출시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 주력 차종인 'GV80'에서 권고 기준보다 많은 양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4개 완성차 기업에서 제작·판매된 7개 차종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8개 유해물질 검출량을 측정한 결과 현대차의 GV80에서 권고 기준(1000㎍/㎥)을 초과한 1742.1㎍/㎥의 툴루엔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툴루엔은 흡입 시 구토, 시력 장애,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 차량의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됐다"며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현대자동차의 GV80·아반테·G80 기아자동차의 소렌토·K5, 한국지엠의 트레일블레이져, 르노삼성자동차의 XM3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측정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세트알데하이드, 아르롤레인 총 8개다. 

GV80을 제외한 모든 차종은 유해물질 권고 기준을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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