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3 16:06

신천지 "횡령 등 유죄 인정 유감…항소할 것"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횡령,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또 다른 혐의인 횡령과 업무방해 등은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만연했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서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더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운용하는 등 총 56억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횡령한 혐의, 2015~2019년 5년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된 이 총회장은 같은해 11월 12일 전자장치 부착·주거지 제한·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신천지 측은 판결이 나온 직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면서도,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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