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1.13 16:42
안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연말연시 특별방역업소 중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교육청에서, 그 외 업종은 안성시청 관련 부서나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버팀목자금신청 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기 등록되어 있는 업소는 확인서 발급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하면 되고 지원요건과 신청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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